(1) 제출서류 //
①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{관내에 사건본인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
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(구)·읍·면장이 발행한 증명서}, ② 주민등록신고확인서(읍·면·동장 발행으로 청구인의 주거에 대한
증거자료),64) ③ 2명의 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서, ④ 사진 2장(10지문조회시 필요)을 기본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. 그밖에 ⑤ 출소증명서,
⑥ 경력증명서를 제출 받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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